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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 회장선거 공고
대한수학회 회장선거 공고 정관 제14조와 정관 세칙 제4장 및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수학회 차기회장 (임기 2013. 1~2014. 12)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거 일정
2. 회장 입후보자 등록 절차 (1) 구비서류 (소정양식 학회비치) 1) 이력서 ① 학력 ② 경력 ③ 학회 및 사회활동 ④ 수상경력 ⑤ 저서 및 대표논문목록(총 10편 이내) 의 순서로 작성 2) 소견서: 위의 1)과 합하여 A4 용지 4매 이내 3) 추천서: 정회원 20인 이상, 30인 이하 (2) 등록 2012년 5월 16일(수)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대한수학회 내)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사항 (1)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공고일(4월 24일)로부터 투표마감일(6월 29일)까지로 한다. (2)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 5조 3항에 의하여,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3)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 5조 2항의 소견발표 기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파일을 제공하고, 학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총 2차례(5월 25일, 6월 4일) e-mail 발송을 해주기로 한다. (4)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입후보가 등록시 제출한 약력, 소견서를 보낸다. 전자투표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같은 약력, 소견서와 함께 동영상 파일을 제공한다. (5) 위의 선거운동방법과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6) 위의 선거운동방법과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총 2회 위반까지는 선관위 명의로 경고를 하고, 3회 위반시에는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한다. 만약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회 연속 위반시에는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한다. 2012년 4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낙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광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완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준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용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재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창옥 |